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 활동 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는 제69차 세션 중 2018년 2월 22일(목)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3월 12일(월)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폭력 예방 체계 강화, 낙태 비범죄화 등을 주요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분석 및 평가하고, 협약 및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최근 #Metoo 운동 등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말하기’ 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억압을 변혁하자는 외침이 한국 사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중심이자 “국제여성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한국 정부가 지난 7년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평가한 이번 심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NGO 참가단 발표자들은 CEDAW 협약 및 최종견해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일보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국회가 그 역할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소리 높였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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