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2.(경찰청 훈령 제 843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전문) (1)
경찰청 훈령 제 843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상조사사건)
① 진상조사사건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된 2004.11. 18. 이후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 사건으로 한다.
1.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증거은폐, 사건왜곡 등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3. 기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선정에 참고하기 위해 진정을 접수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이 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 2장 위원회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위원 정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② 경찰추천위원은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1명으로 한다.
③ 최초의 민간위원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업무를 기피 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4. 경찰 대상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경우
5.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경찰추천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위원회와 경찰청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조사팀 구성 후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 소속 민간조사관,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장 및 민간위원, 경찰이 추천한 민간인 1명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보하는 경찰추천위원은 보직 발령 으로 위원에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사건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특정 위원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의 제척사유 유무,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등)
① 효율적인 진상조사, 조사결과 검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발표 준비 등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찰추천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그 결과 발표 등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장 위원회 운영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간사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의사 일정 자료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무지원팀은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일정)
① 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회의 일시 심의 안건 의사일정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때는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사건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제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진상조사사건 선정
2. 조사개시결정 및 진상조사팀의 구성
3. 진상조사 및 진상조사팀의 조사활동에 대한 지휘 감독
4.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5. 재조사 결정 및 조사기간 연장
6.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발표
7. 관계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 특별 기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의
8. 본 규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9. 민간조사관 등의 채용조건 심의 및 채용절차 참여
10. 보궐위원의 선정
11. 기타 제1조가 정한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의무)
①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은 진상조사 및 심의 의결 시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7조 (결과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된 진상조사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진상 침해내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요구사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인권정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취급 인가 등)
① 경찰청장은 위원, 조사팀 소속 조사관들 중 위원회가 의결한 조사관에게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Ⅱ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는 관련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전산장비나 시설을 구비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사목적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담당 경찰관의 참여 하에 열람하는 데 협조한다.
제 4장 집행기구 구성 및 활동
제19조 (구성)
①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조사1팀, 조사2팀, 실무지원팀을 둔다.
② 조사팀의 팀장은 민간조사관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③ 각 조사팀에는 조사팀장 1인을 포함한 민간조사관, 경찰조사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두되, 민간조사관과 경찰조사관의 구성비율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실무지원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며 경찰관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조사관에게 실무지원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실무지원업무를 위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경찰청장에게 조사팀 및 실무지원팀 소속 경찰관의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인력의 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사팀)
①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진상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진상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실무지원팀을 지휘한다.
② 조사팀장은 당해 조사팀의 조사계획, 조사내용, 조사결과 등에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간사위원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한다.
③ 조사팀장 및 소속 조사관들은 위원장 및 간사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조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조사팀장은 위원장이나 간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조사팀장은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중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팀은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⑦ 조사팀은 각 조사대상사건의 진상조사 활동을 담당하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⑧ 조사팀에 편성된 경찰관은 조사활동 개시와 동시에 조사활동에 전종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⑨ 조사팀은 조사내용을 위원회 외에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실무지원팀)
① 실무지원팀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지원팀장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③ 실무지원팀장은 조사활동의 지원 등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지원팀에 편성된 경찰관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업무협조 등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 (민간조사관)
① 민간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으로 채용된 민간조사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으로 채용된 민간조사관은 조사활동에 있어서 경찰조사관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민간조사관은 경찰조사관과 상호 협력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대외적인 의사표현은 위원회를 통하여 해야 하며, 조사활동과 관련 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⑤ 민간조사관은 경찰조사관과 합동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당한 업무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조사 기간)
조사기간은 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로 하되 기간 내 조사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4조 (조사 방법)
① 조사팀은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상조사사건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상조사사건 관계인,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진상조사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② 조사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공무상 또는 업무상 비밀유지 및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팀은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진상조사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사활동에 있어 조사관은 조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제출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경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협조 의무)
①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련 부서의 장 및 관련자는 위원회 및 조사팀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건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협조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경찰청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인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진상조사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규정)
제4조제3항 제4항, 제8조, 제16조의 규정은 조사팀의 구성 및 활동에 준용한다.
제 5장 보 칙
제28조 (복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담당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당 등의 지급)
① 민간위원, 자문위원, 공무원이 아닌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한다.
제30조 (출장)
① 조사활동시 출장은 조사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조사팀의 대내 외 활동은 조사팀장을 거쳐 간사위원에게 보고한다.
② 출장비신청서는 지원팀을 경유하여 예산부서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③ 출장비 산출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④ 출장 종료 즉시 복명서를 작성하여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대외활동)
① 위원회 소속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구체적 사항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 및 타인에게 자료 제공
2. 기관 단체의 행사 집회 참석
3. 대외적으로 의견 제시 또는 공표
② 조사활동 이외의 대외활동 및 의사표현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간사위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
제32조 (자료관리)
① 조사팀장은 수집 또는 생산된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산된 자료는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위원 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외부에 열람시키거나 대출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③ 조사팀장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하며 조사관 중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사팀장은 관리 중인 자료의 현황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간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간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 (인사 관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수행 경찰관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4조 (운영세부규칙)
진상조사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찰청 훈령 제 843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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