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아카데미

인권교육이란,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을 함양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함.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행동계획, 회원국에게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은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2015년까지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전문강사단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훈련(Training for trainers)의 시급성

– 현재 지속성 가능한 인권교육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임. 그러나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앞서 그 교육을 담당할 인권전문가의 pool의 형성이 미진한 상황이고, 그러한 인권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전무에 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인권교육이 본래 의도하는 목적의 적합한 달성을 위하여 위 2010년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훈련(Training for trainers)의 추진이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권정책연구소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활동가의 역량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진행중이며, 공공영역에서의 인권교육에서 다양한 인권교육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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