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서 비롯한다. ‘demo(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우리말로 ‘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여기서 demos는 단순히 다중, 군중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당대의 정치체제에 따라 인민, 시민, 국민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은 사회체제의 호명이라기보다는 국가체제의 호명이기에 국민으로 호명되는 순간 국가에 대한 시민적 비판성, 저항성이 지워지고 만다. 그 시민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보통선거, 복수정당제, 대의제에 의한 위임통치, 자유주의(능력주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국민국가의 시민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사회계약으로 확립된 오늘날의 정치체제를 시민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시민은 국가 안에서, 국가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치적으로 확보한 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체제에서의 ‘시민’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민주주의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Democracy)은 민주주의를 보편적으로 인정된 목표이자 이상, 시민의 기본권, 정부의 양식, 지속적으로 완성되고, 될 수 있는 상태나 조건으로 정리하고 있다(국제의원연맹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16). 민주주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통선거권, 주기적 선거, 복수 정당 간의 경쟁에 의한 정부 구성 등 제도적 요건을 갖춘 정부의 양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