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최근 지자체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 책과 제도를 창설하고 있다. 레짐이 문화의 토대 위에 규범과 정책, 제도를 창 설하면서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단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서 울특별시 등 지난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시행 착오 사례가 여타 지자체에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착오가 정작 시행착오가 아닌,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 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사)인권정책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보다…

<모집마감>제7기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6.17~6.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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