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韓, 핵심 협약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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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韓, 핵심 협약 비준해야”

라이더 사무총장 “노동기본권은 좌·우파 이념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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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우리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LO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협약 보장)는 노동기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동기본권은 좌·우파 등 이념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ILO 회원국이라면 (핵심 협약) 비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제시한다.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등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관한 8개 협약을 비준하도록 했다.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촉진·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사관계 법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6년째 미뤄오고 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ILO 핵심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자 문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시급해야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들은 현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이어 “ILO에서는 이미 이 문제들에 대해 권고 입장을 내놓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노동조합과 ‘노조할 권리’에 대해 유독 억압적인 한국사회에서 ILO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노동탄압을 제소한 세종호텔 노동자들, 파업에 나선 MBC·KBS 노동자 등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방한한 라이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민주노총 대표를 만나 ‘사회적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윤영기자 byy@mt.co.kr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061516264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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